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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정보 -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음료’ 회수 조치 (2025.03.14)

by 만개리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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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소비자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대성의성마늘
(경북 의성군)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채음료)
2026. 2. 13. 100ml 1,692kg  0.11mg/kg 검출
(0.05mg/kg)
경북 의성군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