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공시 보는 법 << DART 사업보고서 속의 회계이야기 >>
● 제 목
DART 사업보고서 속의 회계이야기
● 저 자
남영호
서울대 경영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학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해외협력단장을 지냈다.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이며, 미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다.
● 내 맘대로 평점
정보성 ★★★★☆
● 서 평
블로그 카테고리가 경제 분야라 경제와 주식 관련 주제들의 포스팅에 주력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서평이었으나 서평이 제일 성장하기 힘든 카테고리라고 해서 경제분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서평 관련 포스팅이 경제 포스팅만큼 많은 이유이다.
코스피, 코스닥 주요 공시를 주기적으로 주별, 월별로 올리다 보니 기업 공시를 보면 아리송할 때가 많아 조금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이 책을 선택하였다. 조금 더 실무적인 책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책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선택하는 터라 책 선택에 한계가 있다.
회계라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라 몰랐던 부분이나 기억해야 하는 정보들만 기술하고 짧게 마치려 한다.
책은 회계의 역사로 시작하여 상장, 복식부기, 사업보고서, 회계지식 활용, 자본주의, 회계의 불신, ESG 회계와 지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딱히 새로 알아야 할 부분은 사업보고서 쪽 밖에 없는 것 같다.
사업보고서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1년 동안의 가계부를 공개하는 거라 이해하면 된다.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필자도 그렇게 알고 있다.
다른 양식들은 연말 잔액 위주로 되어있지만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실제 현금의 흐름에 기반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
몇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만 몇 개 적어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 다른 기업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업 - 지배회사
- 다른 기업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보유기업 - 종속회사
- 다른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피보유기업 - 관계회사
※ 종속회사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관계회사 투자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하이면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에 기록한다.
유튜브 경제 채널을 시청하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헷갈려 하는 걸 보고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쉽게 정의가 되었고 기억하기도 쉽다.
청산, 파산 해산의 차이점
- 청산 - 기업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것.
- 파산 -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음. 법인파산이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 해산 - 법인이 원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도산 - 기업이 망하는 것을 총칭. 기업이 도산하면 기업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로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 부도 -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 해당 기업이 약속된 금전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은행에 지급제시된 날에 결제하지 못한 것을 1차 부도라고 하고, 다음 날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가 되며 당좌거래가 중지된다. 부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 상태가 나빠져 은행 거래를 못하게 되고 도산할 위험이 커진다.
분식회계
분식이란 분식점이 아니고 회계장부에 여성들이 얼굴에 분을 바른다고 할 때 쓰는 그 분을 칠한다고 하는 걸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회계장부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 꾸민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분식회계가 있고 역분식회계가 있다.
ㆍ 분식 이유 - 신주 발행 등 투자 유치 - 대외신용도 - 차입조건의 개선 - 유리한 상거래 - 유리한 조건의 M&A - 주가 조작 - 인허가조건 충족 - 경영실패의 은폐 - 성과급 상승과 임기 연장 |
ㆍ 역분식 이유 - 조세 회피 - 회사 재산의 개인적 유용 - 비자금 조성 - 제품가격 인상 여건 조성 - 이익배당 욕구 억제 - 종업원 임금인상 요구 억제 - 독점이익에 대한 사회적 비난 예방 - 법정관리 기간 연장 - 사회적 기부 압력 회피 |
재벌의 소유 - 지배 관리
-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특이성은 최대주주가 기업집단을 통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 비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재벌의 최대주주와 그 친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므로 이사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
- 재벌의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소액주주가 소유한 개별 기업에 불리할 수가 있다.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여 최대주주의 사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 기업집단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관련 다각화가 자주 일어난다. 선진국의 기업집단을 일반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다각화가 일어나서 시너지효과를 누리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다각화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6월 공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로봇테마를 타려는 기업들이 상호를 xxx로보틱스라고 바꾸는 회사들이 몇몇 발견되었다. 참 우스운 상황이다. 그런 회사들이 재무구조는 완전 xxx다.
지주회사, 순환출자
※ 지주회사 체제의 특징 (일명 페이퍼컴퍼니다.)
- 출자관계가 단순화 : 순환출자에 비해 출자 관계가 단순화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정부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순환출자 제도 대신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의 또 다른 순작용은 지주회사의 역할과 자회사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책임경영이 가능해진다.
- 부실이전 예방 : 지주회사 상호 간에는 출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간 부실 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채무보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계열 전체의 재무위험이 감소한다.
- 수월한 경영권 승계 : 일일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의 충분한 지분 상속만으로 후계자가 경영권을 수월하게 승계할 수 있다.
※ 순환출자 체제의 특징 (일본의 대표적 체제)
- 경영권 방어에 유리함 : 최대주주는 적은 자본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간 횡적 결속을 강화시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함 : 상호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자본금의 증가를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첨단사업이나 장치산업에 거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계열사 간 협동 시너지 :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들의 업무와 기술상 제휴를 강화하여서 동종, 이종산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임원진을 여러 계열사에 순환하여 임명하거나, 임원진을 관련된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상호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다.
>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