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전남 광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기타가공품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2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품목 >
제조업체 | 제품명 | 제조일자 |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광양김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
원조튀김부각 | 미표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110g | 331.5kg | 전남 광양시 |
원조마른김부각 | 미표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190g | 1,737.5kg |
식약처는 전남 광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반응형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S24/S24+/S24ULTRA 인증중고폰 출시 - (feat. 갤럭시 RE 모델 출시) (7) | 2025.03.31 |
---|---|
드디어! 승인! 구글 애드센스 광고 승인 파해법. (5) | 2025.03.28 |
리콜정보 - 식중독균 검출된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2025.03.24) (3) | 2025.03.24 |
리콜정보 -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2025.03.18) (6) | 2025.03.18 |
리콜정보 -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2025.03.14) (2)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