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개리입니다.
최근 경제면에서 HOT! 한 ISSUE가 있더군요.
바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신고자, 근로소득자들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곧 증세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제외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 총급여 -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과표)
- 세액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의료비, 기부금 등) = 결정세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점)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 중 한 가지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니까 공제항목을 빼먹지 않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별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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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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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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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구간을 보면 5,500만원과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세표준을 연봉 또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은 총급여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하기에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2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4가지 경우를 가지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제외했을 경우 산출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으로 기준으로 나눈 경우와 공제한도를 기존한도와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나눈 경우로 구분해보겠습니다.
(표의 납부세액은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전 산출세액입니다.)
CASE 1-1) 총급여 7,000만원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증가액
|
|
1,200만원 이하
|
6%
|
300만원*6%=18만원
|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300만원*15%=45만원
|
CASE 1-2) 총급여 7,000만원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6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증가액
|
|
1,200만원 이하
|
6%
|
600만원*6%=36만원
|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600만원*15%=90만원
|
CASE 2-1)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증가액
|
|
1,200만원 이하
|
6%
|
300만원*6%=18만원
|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300만원*15%=45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00만원*24%=7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300만원*35%=105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00만원*38%=11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00만원*40%=12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00만원*42%=12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300만원*45%=135만원
|
CASE 2-2)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4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증가액
|
|
1,200만원 이하
|
6%
|
450만원*6%=27만원
|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450만원*15%=67.5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450만원*24%=108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450만원*35%=157.5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50만원*38%=171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450만원*40%=18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450만원*42%=189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450만원*45%=202.5만원
|
이번 달 21일부터 지급하는 소비쿠폰보다 작은 세액은 6%의 세율이 속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작 25만원 받고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줌으로써 소상공인이 살고 그게 다시 세수로 들어와 경제가 순환이 된다고 하지만 소비쿠폰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삥 뜯어 경제를 순환시키는 게 경제순환의 원리로 합당한지 참 한심합니다.
법인세도 오랫동안 유지하던 2억이하 10%, 2억초과 20% 등의 세율을 9%, 19% 등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에겐 감세를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서민 경제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디선가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진보측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보통 집값을 올려 부동산 취등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더 걷는 방법으로 대응하니 집값이 폭등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민들 호주머니 삥 뜯지 말고 법인세율이나 원위치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쓴 소리의 만개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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